PRECEDENT · 2014두779
판례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7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법리는 특정한 질병 또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장래 여러 비급여 진료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기관이 한꺼번에 위 사항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결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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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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