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법리는 특정한 질병 또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장래 여러 비급여 진료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기관이 한꺼번에 위 사항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10.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