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779 판례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7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법리는 특정한 질병 또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장래 여러 비급여 진료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기관이 한꺼번에 위 사항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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