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시ㆍ도지사다단계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령정보후원수당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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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⑤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⑥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1.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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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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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지사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별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등록요건과 법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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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단계적으로 가입하고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조직과 보상 구조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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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
다단계판매원을 지원·관리하는 팀장과 본부장도 판매원에 포함되며, 가입자에게 금품이나 재화 구입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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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관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의 휴·폐업등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의 위반행위의 조사, 같은 법 제40조의 보고, 같은 법 제41조의 시정권고, 같은 법 제43조의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같은 법 제58조의 과태료 부과의 각 사무를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관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의 휴·폐업등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의 위반행위의 조사, 같은 법 제40조의 보고, 같은 법 제41조의 시정권고, 같은 법 제43조의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같은 법 제58조의 과태료 부과의 각 사무를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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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금지행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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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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