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서울고등법원 · 2016.03.04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35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량으로 甲을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甲을 충격하였으며, 甲이 옆으로 튕겨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킨 점,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서, 크고 무거운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甲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甲이 충격당하는 순간 공중으로 튀어 올라 인도 방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2차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甲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밑에 깔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가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甲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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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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