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1. 공식 조문 원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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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5조 제3호에 따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였지만, 형부와 처제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내용,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장기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된 점,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된 2005년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관계를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로 반윤리적·반공익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제815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혼인의무효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丙이 甲과 乙의 혼인신고일 4일 전에 乙을 방문하였을 당시, 乙이 丙과 丙의 동생 생활비 문제, 丙의 이사계획 및 이사할 집의 아이들 학군, 대출금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할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에도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혼인신고 당시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甲과 乙이 혼인신고 무렵까지 2년가량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웨딩샵에서 결혼사진까지 찍어 주거지 벽에 걸고 지낸 사실, 乙이 빌라를 乙 명의로 매수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빌라에서 甲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사실, 乙이 동거기간 甲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甲과 乙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제81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혼인의무효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甲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甲과 乙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전반적퇴화척도, 지능 지수, 정신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따르면, 甲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乙의 제안으로 乙을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제81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혼인의무효및위자료
[1]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베트남 국민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은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과 베트남 혼인·가족법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실체법적인 혼인의 성립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을 정한 것이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
제81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혼인의무효·이혼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제81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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