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혼인의 무효당사자간있었던혼인직계인척관계직계혈족관계양부모계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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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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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5조 제3호에 따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였지만, 형부와 처제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내용,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장기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된 점,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된 2005년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관계를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로 반윤리적·반공익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제815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81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혼인의무효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丙이 甲과 乙의 혼인신고일 4일 전에 乙을 방문하였을 당시, 乙이 丙과 丙의 동생 생활비 문제, 丙의 이사계획 및 이사할 집의 아이들 학군, 대출금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할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에도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혼인신고 당시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甲과 乙이 혼인신고 무렵까지 2년가량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웨딩샵에서 결혼사진까지 찍어 주거지 벽에 걸고 지낸 사실, 乙이 빌라를 乙 명의로 매수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빌라에서 甲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사실, 乙이 동거기간 甲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甲과 乙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제81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혼인의무효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甲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甲과 乙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전반적퇴화척도, 지능 지수, 정신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따르면, 甲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乙의 제안으로 乙을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제815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친양자의 파양신고·중혼의 취소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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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민법 제8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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