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133 판례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5조, 제227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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