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133
판례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5조, 제227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제82조
연결
관련 근거
선박안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12조 · 국제협약검사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60조 · 검사등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8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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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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