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8118 판례

횡령·정치자금법위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1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수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한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각 모집행위가 포괄하여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각 목에 규정된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 [2]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 [3]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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