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검사등업무의 대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검사등업무공단선급법인선급등록선박규정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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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1.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삭제 <2017.10.31>
9.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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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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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도 '공문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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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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