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1.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삭제<2017.10.31>
9.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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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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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도 '공문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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