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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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도 '공문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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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7조의2 · 위험물검사원제78조 · 청문제79조 · 조사 및 연구제80조 · 수수료제81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8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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