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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정치자금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 지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지출을 포함한다)의 상세내역']]

2.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수입', '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ㆍ금액 및 기부방법']]

[['나. 지출', '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ㆍ금액과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등 지출의 상세내역']]

3.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수입', '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및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 지출의 상세내역']]

4.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가. 수입', '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 지출의 상세내역']]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ㆍ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
2."지출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지출의 일자ㆍ금액ㆍ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에 물품ㆍ장비 등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처리한다.
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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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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