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042
판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관련 근거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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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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