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5
article_no:3
위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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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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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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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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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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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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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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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국외범
"제7조의2(국외범)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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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 incoming제8조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 공조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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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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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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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5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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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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