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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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