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범죄수익등천만원징역벌금사실조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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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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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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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甲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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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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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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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1]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해군참모총장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丙 그룹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乙이 33%의 지분을 보유한 丁 주식회사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丁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원금에 대한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丁 회사가 공무원이나 그 공동정범자 이외의 제3자 지위에서 후원금을 공여받음으로써 피고인 乙이 그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하여 단순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乙이 3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丁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丁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 乙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 금품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직접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여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장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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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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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 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9억 2,370만 원인 수표들(이하 ‘수표’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표가 乙 등이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이러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하 합쳐서 ‘범죄수익 등’이라고 한다)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14억 원에서 15억 원가량의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丙,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원인행위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행위, 즉 거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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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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