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727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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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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