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11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1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