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2610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26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변호사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변호사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서울특별시가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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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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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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