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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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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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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규칙
↳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
규칙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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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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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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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예규
↳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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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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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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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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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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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
예규
↳ 예규
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 예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지침
↳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훈령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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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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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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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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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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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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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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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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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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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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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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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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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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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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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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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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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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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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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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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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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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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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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훈령
↳ 훈령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훈령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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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인용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인용
국회정보공개규칙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인용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cit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② 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소관부서는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을 첨"
cites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cites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⑤ 처리부서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cites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
cites
국립중앙과학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cites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2조 심의 요청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
"②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
대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인용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제22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비"
인용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2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인용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7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2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인용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3조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인용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7조 빈집정보의 제공
"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인용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0조제4항에 따라 서면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9조 제3항의 사람 중에서"
인용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제척 ㆍ 회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인용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비밀의 유지 등
"② 위원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9"
인용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0조 정보 공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각종"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2. 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절차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cites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②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cites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cites
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cites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cites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운영부서 지정 등
"기간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정보의 공개
"④ 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서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정보의 공개
"④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서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②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
대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다만,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본부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 정보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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