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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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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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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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변호사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서울특별시가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57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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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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