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허6619 판례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6.06.02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66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의류 판매대행업 등으로 하는 乙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이 거절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의류 판매대행업 등으로 하는 乙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이 거절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 또는 그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 버거류’를 나타내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나아가 심결 시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물품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출원서비스표가 버거류와 관계없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소비자들이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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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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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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