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후161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후1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경우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8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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