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경우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8조, 제135조 / [2] 특허법 제9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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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99조
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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