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22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어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장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26조 제1호 [별표 1] 제3호 (나)목,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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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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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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