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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2 (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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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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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38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8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510.8준용
자본시장법§6110.8준용
자본시장법§62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8준용
자본시장법§77의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9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420.8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6110.5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4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4준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4준용>위임
국가재정법§9420.4준용>위임
자본시장법§3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12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1120.2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8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