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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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추심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10513 제38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Q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상법 제382조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이 사안의 핵심 근거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범위가 쟁점이 된다. 회답은 이 조문상 "임원"에 사외이사가 포함된다고 본다. - 상법 제382조제3항: 사외이사의 정의·지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사외이사가 이사(임원)의 한 유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상 임원·사외이사 등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로 원문에서 인용되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회사 임원 및 사외이사 관련 규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에 포함하는 해석의 정합성을 뒷받침하는 참고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원문은 위 조문들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가 임원에 포함된다는 결론만 제시하며, 각 조문의 구체 문언이나 세부 논거는 밝히지 않았다.
제38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의 범위 해석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Q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상법 제382조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가목: 이 사안의 핵심 근거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범위가 쟁점이 된다. 회답은 이 조문상 "임원"에 사외이사가 포함된다고 본다. - 상법 제382조제3항: 사외이사의 정의·지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사외이사가 이사(임원)의 한 유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상 임원·사외이사 등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조문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로 원문에서 인용되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회사 임원 및 사외이사 관련 규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사외이사를 임원에 포함하는 해석의 정합성을 뒷받침하는 참고 근거로 원문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원문은 위 조문들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가 임원에 포함된다는 결론만 제시하며, 각 조문의 구체 문언이나 세부 논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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