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 [2]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69조
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