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3690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3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 [2]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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