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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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법정추인전부나일부이행강제집행취소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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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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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당이득금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06 제145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06 제145조 인용판례 상세 →
예금
해외송금 수취채권은 지정계좌 입금 때 성립하고,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 원인으로 생긴 수동채권은 예외적 상계가 가능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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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청구[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乙 회사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甲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甲 회사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 …
본문 인용: 001706 제14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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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민법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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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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