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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45조

민법 제145조 · 법정추인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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