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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37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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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상법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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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618조 준용규정
"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
← incoming제618조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 incoming제2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8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③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incoming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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