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4.17>
1.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2018.4.17>
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공무
라.취학
마.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⑥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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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이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당해 사업 시행의 근거 법률을 의미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를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에 의한 고시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본다면 진정하게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 점,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차등을 두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40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이주대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는 강행규정이고 사업시행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분양대금에 포함한 시설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4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상금증액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소유자에는 비주거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 및 수량에 재량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乙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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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발전소 건설 이주자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정도, 이주대책대상자가 실제 이주단지에 입주하는데 드는 비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소 건설 이주자에 대하여 주택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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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제40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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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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