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토지상환채권대통령령지정권자시행자발행할발행방법ㆍ절차ㆍ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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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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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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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등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였다가 2004년경 증축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택의 소유자인 甲이 1986년경부터 2015. 6.경까지 증축하기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을 단절 없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한 점, 주택의 증축 경위에 비추어 甲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된 주택건설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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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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