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도시개발법
조문 본문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개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대조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인용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3.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준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 준용규정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7조제"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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