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7499 판례

예금

대법원 · 2016.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74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아들 乙에게서 丙 증권회사의 위탁계좌 개설 권한을 위임받아 乙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 6년 동안 신탁계약 등 총 8가지의 투자상품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乙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2건의 신탁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위탁계좌 개설은 물론 위탁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14조, 제118조 / [2] 민법 제114조,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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