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376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6.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37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65조 · 손해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82조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4조 ·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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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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