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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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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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상법 제6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39조
상법 제6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65조
상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2조
상법 제7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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