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행위의 효력의사표시본인대리행위대리인이권한내표시한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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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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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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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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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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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