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592
판례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대법원 · 2016.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5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간의 계산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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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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