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1.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2.12.30.) 제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5.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5.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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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