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40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이주대책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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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 incoming제102조
대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84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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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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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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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 incoming제11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수립하며, 복구사업지역 내의 이주대책 대상자는 해제지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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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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