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법원 · 2016-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77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하도급기성금 미수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채권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 및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약관에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하도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자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속어음 금액 중 건설공제조합이 주장하는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乙 회사가 교부받은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무는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원래의 보증책임’에 해당할 뿐이고, 이것이 乙 회사의 통지의무 해태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증가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5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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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민법 제1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56조
민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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