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3684
판례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 2016.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36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3조 제1항 / [2] 민법 제54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