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3조 제1항 / [2] 민법 제54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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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5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3조
상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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