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5324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乙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甲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甲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甲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乙 등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가 乙의 동의 없이 乙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하였더라도 동영상에 담긴 乙의 음성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고, 甲 방송사가 乙의 동의 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乙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甲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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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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