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4317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431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될 경우 고춧가루는 甲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점,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수사와 재판이 지속된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재감정 용도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고춧가루 전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히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고춧가루의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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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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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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