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669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 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丁은 불법행위책임을, 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681조, 제750조, 제756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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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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