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1조 (주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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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업무방해
[1] [다수의견] (가) 정보저장매체 내의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관점에서 유래된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받는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1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약속죄는 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하고,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131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71 제131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될 경우 고춧가루는 甲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점,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수사와 재판이 지속된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재감정 용도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고춧가루 전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히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고춧가루의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131조 인용판례 상세 →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2]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의뢰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71 제1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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