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특수강도
전주지방법원 · 2016.10.28 · 선고 · 사건번호 2015재고합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2항, 제33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제420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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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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