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 2016-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50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데, 甲 회사는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甲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61조
국세징수법 제79조
민법 제168조
민법 제24조
민법 제2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