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광주고등법원 · 2016-03-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123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6.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자산업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종자산업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신규성을 저해하지 않는 양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의 위 품종의 상업적 최초 유통일뿐만 아니라 최초 전용실시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품종보호권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17조, 제83조, 제84조,
부칙
(2012.6.1.) 제3조의2, 구 종자산업법(2012.6.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참조), 제13조의2(현행 삭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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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
종자산업법 제13조
종자산업법 제17조
종자산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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