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75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755
연결
관련 근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조 · 수사기밀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 수사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1조 · 주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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