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조 (직무상 기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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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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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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