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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 수사의 촉탁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수사의 촉탁)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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