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삭제 <2026.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헌법소원이 권리보호리익이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검사로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비록 그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제52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 청구인의 딸이 그 자녀를 살해(殺害)하고 자살(自殺)하였다고 검사(檢事)가 판단하여 청구인의 딸을 살인죄의 피의자로 입건(立件)하여 피의자의 사망(死亡)을 사유로 공소권(公訴權)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보충성(補充性)) 2. 검사(檢事)의 수사중지처분(搜査中止處分)이 현저히 정의(定義)와 형평(衡平)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52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