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허5439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6.11.18 · 선고 · 사건번호 2016허54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필톡스’라는 표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색광고를 한 것과 의원의 광고를 위한 인터넷 카페의 메인화면 상단에 ‘’라는 문자 표장을 표시한 것은 甲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업 등에 해당하는 의원의 광고에 사용한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2항,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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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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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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