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29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6.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甲 정당 및 甲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乙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甲 정당 및 甲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乙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외에도 甲 정당 및 乙을 위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乙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주어 피고인이 공소사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증거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부분은 마치 해당 부분 추단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실상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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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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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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