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7321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73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및 여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관세청장이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이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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