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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0조

관세법 제20조 ·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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