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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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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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56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입필름 광고선전비가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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