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③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2026.5.8>
1.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2.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4.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⑥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2026.5.8>
⑦삭제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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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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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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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입필름 광고선전비가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20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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