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운임 등의 결정선박회사등운임물품보험료재정경제부령물품이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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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2.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삭제 <2020.10.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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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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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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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