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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130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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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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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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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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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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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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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5조의2 성질상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3. 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
← incoming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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