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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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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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준용
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인용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수표의 공증 등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인용
공증인법
제56조의3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인용
공증인법
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인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
인용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본인에 대한 통지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가불금액 등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22조 매각기일의 공고
"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cites
민사집행규칙
제128조 준용규정 등
"②자동차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2항, 제55조, 제56조제2호,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과 다음"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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