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법 / 제56조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56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0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incoming제45조의8
준용
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
← incoming제5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incoming제11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수표의 공증 등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공증인법
제56조의3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 incoming제56조의3
인용
공증인법
제56조의5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 incoming제56조의5
인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본인에 대한 통지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 incoming제13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 incoming제17조의4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가불금액 등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22조 매각기일의 공고
"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 incoming제122조
cites
민사집행규칙
제128조 준용규정 등
"②자동차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2항, 제55조, 제56조제2호,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 incoming제128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incoming제28조의10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과 다음"
← incoming제5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