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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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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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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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표법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④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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